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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199호(2024. 9. 9.)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보건소 질병관리과 | 조회수 : 1,512회
1.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9. ~ 9. 30. (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