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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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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4-2205호(2024. 9. 9.)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31회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전부개정 및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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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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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