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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895호(2024. 9. 9.)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조회수 : 1,743회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9. ~ 2024. 9. 30. (21일간)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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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