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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1375호(2024. 9. 9.)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590회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9. 9. ~ 2024. 9. 30.(21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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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