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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1535호(2024. 9. 9.)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도시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907회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9. ~ 2024. 9. 30.(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접수 등
5. 기타문의 :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063-539-597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