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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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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부산진구 공고 제2024-1230호(2024. 9. 1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2과 | 조회수 : 2,064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예고기간: 2024. 9. 10. ~ 9.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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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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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