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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625호(2024. 9. 10.)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93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9. 10. ~ 2024. 9. 30.
3.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전자공보,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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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