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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94호(2024. 9.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조회수 : 49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4호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업무를 대신 수행 할 수 있는 조문 신설(안 제8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41913)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청 동인청사 7층)
   - 전화: 053-803-3131, FAX : 053-220-9990
   - 전자우편: lty111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안전정책과(전화 053-803-3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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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