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95호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나. 실제 세무조사 운영 여건을 반영하고, 운영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을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명확화(안 제9조)
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안 제16조 ∼ 제19조)
-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 권리헌장, 청렴서약서, 도움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고지 등 절차를 규정
다. 특정금융거래 정보 활용 범위 등 규정(안 제26조)
- 지방세 탈루혐의를 확인할 목적으로 금융정보 등을 활용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1) 주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산격청사)
2) 전화 : 053-803-2524, FAX : 053-220-2524
3) 전자우편 : lyh100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24, 팩스 053-22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