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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648호(2024. 9. 1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2,266회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10. ~ 9. 30.
2. 공고방법: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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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