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0. ~ 2024. 9. 30.(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4. 9. 10. ~ 2024. 9. 30.(20일간)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