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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유원지 일대 인·허가 업무처리 지침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386호(2024. 9.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2,027회
「수성유원지 일대 인·허가 업무처리 지침」를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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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