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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393호(2024. 9.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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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