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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381호(2024. 9.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2,0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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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