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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402호(2024. 9.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19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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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