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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1248호(2024. 9. 9.)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정책기획실 | 조회수 : 1,777회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9. ~ 9.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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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