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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818호(2024. 9. 9.)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148회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4. 9. 9. ~ 9. 30.(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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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