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4. 9. 9. ~ 2024. 10. 4.(25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