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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131호(2024. 9. 11.)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680회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11. ~ 10. 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견 수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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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