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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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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601호(2024. 9. 11.)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770회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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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