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605호(2024. 9. 11.)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713회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