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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1053호(2024. 9. 11.)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873회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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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