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붙임 의견수렴서 서식에 의거 2024. 10. 2.(수)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