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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857호(2024. 9. 1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예산법무과 | 조회수 : 2,186회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3.(11일간)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고자 함.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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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