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3.(11일간)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고자 함.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