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돋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기간 : 2024.09.19~.2024.10.09.(20일간)
붙임 1.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