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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134호(2024. 9. 20.)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4회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24.10.1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총무과에서는 강서구보(전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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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