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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732호(2024. 9.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831회
「울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20. ~ 10.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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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