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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733호(2024. 9.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980회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20. ~ 10. 10.(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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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