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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738호(2024. 9.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087회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20.~2024.10.10.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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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