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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반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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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1588호(2024. 9. 2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79회
「안양시 통·반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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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안양시 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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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