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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173호(2024. 9. 20.)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신도시개발국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10회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9. 20. ~ 2024. 10. 11. [20일간]

붙임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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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