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9. 20. ~ 2024. 10. 11. [20일간]
붙임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