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4. 9. 20.(금) ~ 10. 10.(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0. 10.(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j0912@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3) 팩스번호 : 031-324-3037
5. 문의전화 : 031-324-3036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규칙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