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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1645호(2024. 9. 20.)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 조회수 : 1,881회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10.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20.(금)~2024. 10. 10.(목)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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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