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만들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10.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9.19(금) ~ 10.10(목)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