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충주시 공고 제2024-57호(2024. 9. 20.)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58회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9.20. ~ 9.30.(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_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