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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57호(2024. 9. 20.)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53회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9.20. ~ 9.30.(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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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