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0. ~ 9. 30.(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