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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58호(2024. 9. 20.)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774회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0. ~ 9. 30.(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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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