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20.(금) ~ 10. 10.(목) (20일간) ※ 초일 불산입
3.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