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당 진 시 장
1. 조 례 안 :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0. ~ 10.10.(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시보
4. 의견수렴 : 당진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팀(041-350-308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