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금) ~ 10. 10.(목)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4. 10. 10.(목)까지
3. 예 고 방 법 : 시보, 시누리집 게재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5. 문 의 사 항 : 수도행정과 061-659-4851
6. 기 타 사 항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