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2. 개정취지: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정신과 질환을 동반한 범죄 등 지속 발생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방향,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 정신 건강 운영 위원회 설치 등 센터 전반에 관하여 운영 방안 등 현행화 및 재정비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방법
가. 일반우편 :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2동 4층 건강증진과
나. 전자우편 : whfkdk84@korea.kr
다. 팩 스 : 061-339-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