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0. ~ 10. 1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