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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831호(2024. 9. 20.)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22회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9.(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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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