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11.(금)까지 재무과로 붙임 양
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20. ~ 10. 11.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