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화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신규제정(안)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공 고 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4. 9. 21. ~ 10. 11.(20일간)
라. 공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