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장흥군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슬로건 등 각종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정함(안 제2조·제3조).
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와 거부 및 취소사유를 정함(안 제5조).
마.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면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기능을 정함(안 제10조?11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기획홍보실
2) 전 화 : 061-860-5522, FAX : 061-860-6862
3) 이메일 : a502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