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성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연고로 활동하는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을 지원하여 구민 스포츠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 스포츠구단 정의 및 육성 지원(안 제2조, 안 제3조)
나.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경기장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구민 스포츠구단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86-5210, FAX: 2286-5905, E-mail: zzangyou1@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